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를 경찰이 출국 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한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방송인 박나래(40)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글을 올렸다. 한국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