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돌하진 않았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행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에서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지나던 B씨를 놀라 넘어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인데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 B씨를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멈춰 섰다.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준 뒤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연락처 교환이나 병원 이송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점과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