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도 출근, 44시간 초과근무...'우울증 악화' 복직 1달만 세상 등졌다

일요일에도 출근, 44시간 초과근무...'우울증 악화' 복직 1달만 세상 등졌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05 07: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새로운 업무로 추가 근무 등을 하다 우울증을 진단받고 휴직했다가 복직, 또 다른 업무를 한 지 1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공무원 A씨 가족이 "순직에 따른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가족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2022년 3월부터 우울증을 진단받고 질병휴직했다. A씨는 2022년 7월 복직하면서 모 도서관으로 발령받아 일했고 복직 1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인사혁신처장은 2024년 3월 'A씨의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고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경 44시간, 2022년 2월경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서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해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우울증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일요일에도 출근했고 어제도 관사에 남아있었다', '실장 업무가 너무 힘들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도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고인에게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업무를 하며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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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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