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재판 변론 재개…16일 선고 연기되나

'체포방해' 윤석열 재판 변론 재개…16일 선고 연기되나

이혜수 기자
2026.01.06 13:33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변론이 종결됐다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직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론 종결 뒤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이다.

추가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변론 재개를 알리며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란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추가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1심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석명 요구에 따른 변론 재개인 경우 선고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선고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에서 다뤄지는 5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