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42분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 혐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3년 키운 딸, 혈액형 달라"...첫사랑 아내 '배신', 친자식 아니었다 "이경규, 발음 어눌·표정 이상" "뇌 질환 의심"…건강이상설 또 솔솔 조영남, 또 전처 윤여정 언급..."내가 바람피워, 위대한 이혼했다" "10대 때 가족이 성폭행"...재벌 4세 눈물 고백에 태국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