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

김건희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

오석진 기자
2026.01.27 17:05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2심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제도적 취지는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및 신속한 실체진실 규명"이라며 "국회가 특검법 수사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들 의혹을 특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타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 권익 침해 결과가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 서기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서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