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1.28 15:06

(상보)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다양한 혐의들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김건희)을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법원은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여사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이 혐의는 전체 무죄로 판단됐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는 취지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해 12월3일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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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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