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정진솔 기자
2026.01.29 11:21

(상보)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일부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 2억원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1심과 2심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과급) 항목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져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성과 인센티브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사업부별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이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이 없다고 본 것과 관련해서는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여부와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근로 여부와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다수의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향후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게 될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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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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