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불륜이라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이 이를 반기기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남편 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A씨를 욕을 하며 이혼을 강요했다.
A씨는 "축복이어야 할 임신 소식이 공개적인 모욕과 이혼 통보로 돌아온 순간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결국 홀로 임신 기간을 버텨 아이를 낳았고 출산 직후 유전자 검사부터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남편 사이에서 생긴 친자로 확인됐다.
남편이 A씨의 불륜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무정자증 때문이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A씨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
강은하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무정자증은 부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며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과정에서 신뢰를 해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임신을 이유로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세운 행위 역시 정당한 의심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나 부당한 비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정자증을 숨기고 혼인을 진행한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모욕한 행위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당은 명백히 공개된 장소고 부부 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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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임신 중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위법성이나 책임을 판단할 때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데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주변 손님의 증언, 사건 직후 아내가 보낸 문자, 병원 방문 기록 등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두 친고죄로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시어머니의 발언에 대해 그는 "시어머니가 실제로 아내에게 욕을 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어머니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