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형법상업무방해죄·고령자고용법 합헌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형법상업무방해죄·고령자고용법 합헌

오석진 기자
2026.02.02 12:00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채용 중 연령차별을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고령자고용법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에 나오는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기존 결정례를 들어 해당 용어들은 보호법익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미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법정형 비교에서도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해당 법이 사업주 자유를 제한하며 조문에 나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입법 목적과 예외 규정·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준수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법 규범의 적응력을 위해 일반·추상적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시정명령 제도가 존재하지만, 채용 강제가 불가능하고 손해 입증도 어려워 이는 차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령차별에 행정제재만으로 한계가 있고 벌금형 역시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됐다"며 "계약 자유 제한보다 차별 금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상환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채용 단계는 근로계약 체결 이전으로 사업주의 계약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해 형법상 업무방해·고령자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2020년 1월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심을 거쳐 2022년 6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항소심 중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고령자고용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21년 11월 기각됐고,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