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실수로 결론을 내렸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 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합차는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 가량 돌진해 주민과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데 이어 대합실 앞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멈췄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길을 걷고 있었던 70대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소방 헬기와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EDR에는 사고 당시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RPM, 가속페달, 핸들 각도 등이 기록되는데, 국과수 감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발 밑창에 가속 또는 브레이크 페달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A씨 오른쪽 신발에 대한 감식도 진행됐는데, 감식 결과 페달 흔적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승합차에 블랙박스는 설치돼있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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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의 실수로 결론 내리고 사고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같은 달 28일쯤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