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되면서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며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할지 알기 어려워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공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하면 경찰과 중수청간 '사건 핑퐁' 같은 수사 지연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중수청 내 수사관 이원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중수청 내부 문제인 만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국가보호·마약·사이버 범죄 9대 중대범죄를 다룬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선거·마약 등 경찰 수사 분야와 상당 부분 중첩이 예상된다.
법안은 또 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중 사건 성격이 바뀌면 관할을 다시 판단하는 등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수청 조직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수사관으로 이원화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일반 수사관의 경우 주도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