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어디까지 영향 미칠까

김건희 여사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어디까지 영향 미칠까

오석진 기자
2026.02.02 13:35
명태균 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 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행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의 변호인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판부는 명씨 여론조사가 무상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김 여사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거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대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혐의와 동일한 구조인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같은 구조의 사건에 내려진 선고를 무시할 순 없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선고 내용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김 여사 선고 직전인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날(1월28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가 진행되면 관련 내용도 확인할텐데,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무죄 판단은 오 시장이 받는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팀은 사업가 김씨를 공여자로, 오 시장을 여론조사 수수자로 보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김 여사처럼 명씨로부터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는 않았다. 재판에서는 오 시장의 지시여부 등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 전속적으로 제공됐는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또 법원이 김 여사 재판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만큼 오 시장 재판에서 명씨 진술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명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2번이 전부라고 부인했다.

오 시장의 첫 정식 공판은 오는 3월4일 진행된다. 사건의 첫 제보자인 강혜경씨와 명씨, 김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