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툭 치기만 했다" 20년 간병한 아내 사망...부검 결과는 '충격'

"툭툭 치기만 했다" 20년 간병한 아내 사망...부검 결과는 '충격'

류원혜 기자
2026.02.02 12:40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택에서 아내 B씨(76)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던 B씨를 홀로 간병해 왔다.

그러다 B씨 건강이 악화하면서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됐다. A씨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더해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사망원인은 '두부·안면·흉부·사지 등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확인됐다.

B씨 몸에 있던 멍이 생긴 시점도 사망 1~3일 전으로 추정됐다. 당시 자택에 출입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아침 소파에 누워있는 B씨에게 '밥 먹어'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얼굴을 걷어차고 배 부위를 짓누르며 밟았다"며 "B씨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병간호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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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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