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수사 외압' 혐의 윤석열 측 혐의 부인…"정당한 권한 행사"

'채 해병 수사 외압' 혐의 윤석열 측 혐의 부인…"정당한 권한 행사"

이혜수 기자
2026.02.03 17:4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선 김숙정·이금규 특검보 등 7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발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해병 순직사건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지시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외압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한 적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실장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의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록을 회수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며 "기록회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조 전 실장이 기록회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용서류 무효 부분에 대해선 해당 기록은 회수 후에 상급 기관에서 그대로 보관해 재검토해 사용했다"며 "소재지 내지 보관 주체가 일시 변경된 것일 뿐 서류의 본질적 기능과 효용이 상실됐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채 해병 특검팀 측에선 첫 공판기일 증인으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다른 증인을 다 신문한 다음에 박 전 단장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첫 증인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하되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하고 다른 증인들을 신문한 뒤에 박 전 단장을 부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10분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공판 10회면 끝날 것 같다"며 "4월부터 진행하면 6~7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채수근 해병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관계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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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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