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65만원을 압수한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 5억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3억1000만원이 추징된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압수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가납명령을 받고 이들에게 추징금 가납을 2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들은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보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 상당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