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 공무원은 6년, 공무직은 1년…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동반휴직' 공무원은 6년, 공무직은 1년…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오문영 기자
2026.02.05 12:00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교육청이 공무직 근로자의 동반휴직 사용 기간을 공무원보다 짧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8일 A교육청에 공무직원이 동반휴직 사용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A교육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진정인은 동반휴직 사용과 관련해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공무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유학·연구·연수를 하게 돼 동반하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이다.

A교육청은 인권위에 공무원과 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교육청의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동반휴직은 가족구성원의 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이며 단순한 노동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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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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