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에도...'상습 외도' 여교사, 초등생 아들에 음란문자 '폭탄'

이혼 소송중에도...'상습 외도' 여교사, 초등생 아들에 음란문자 '폭탄'

박효주 기자
2026.02.05 14:33
/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잦은 외도 때문에 이혼한 중학교 교사인 전 아내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대 남성들과 주고받은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통째 전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은 전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아이를 방치하면서까지 여러 남성과 외도한 아내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후 잘 지내고 있는 중 아들 휴대전화로 낯 뜨거운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는 전처 B씨가 외도를 저질렀던 남성들과 약 1년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파일로 분량만 2000장이 넘었다.

대화에는 일상적인 내용뿐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해 적나라한 표현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씨 아들은 내용을 모두 읽어봤다고 한다.

화가난 A씨는 B씨에게 왜 이걸 전송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 했다고 한다. 아들 역시 B씨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으나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변명만 돌아왔다.

송지원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직 제대로 된 성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에 노출된 것은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아동학대 피해는 이전에도 있었다. A씨는 B씨가 5살인 아이가 잠든 사이 집을 비우고 앱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학교 교사인 B씨는 주말에도 '학부모 상담', '학교 회식' 등을 핑계로 집을 나가 외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B씨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학대냐"라는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혼했다. 아이 엄마가 혼인 관계 중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게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당시 B씨는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언젠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처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고 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아들에게 전송됐다. 해당 변호사는 한 유명 로펌의 대표로 유부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혼 소송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변호사협회 징계까지 건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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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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