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님 휴대전화에 왜 제 사진이…"
직장 상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과장님 휴대전화에서 제 프사(프로필 사진)를 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직장 상사 B씨와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회사로 복귀하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다. B씨는 업무상 찍어둔 사진을 확인한다며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었는데, 나란히 옆에 앉아 있던 A씨 눈에도 사진첩 일부가 들어왔다.
A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사진첩에 자신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프로필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곧바로 다른 사진을 눌러버리긴 했지만, 구도와 색감 때문에 제 사진으로 추정된다"며 "이직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특히 B씨와는 같이 점심을 먹는 것 외엔 크게 접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둘이 야근하게 되더라도 저녁 식사도 각자 자리에서 먹고, 업무 외 사담 한 마디도 안 할 정도로 가깝지 않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고 조금 찜찜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걸 지워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되겠냐. 카톡 프사는 제가 남들 보라고 올린 것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인스타는 제가 알려준 적도 없고 회사 사람들과 팔로우도 안 하고 있다"고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B씨는 찰나의 순간이니 당연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눈치"라며 "저는 남자친구도 있고, B씨도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소개팅 해주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B씨는 미혼이고 저와 5살 차이다.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안 친한 이성 사진을 캡처해 갖고 있기도 하냐"고 물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남의 사진을 저장해둔 B씨를 질타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 일부는 "누가 보는 게 찝찝했으면 비공개로 해뒀어야 한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공개한 사진이면 남이 그걸 저장하든 말든 자유 아니냐. 그걸 지워달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애초에 사진 자체를 올리지 말든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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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타인의 SNS 사진을 저장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유포, 공유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