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합의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 연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ABC,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를 갖고 "각국과의 무역 합의는 관세 소송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면서 "그 합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고 상대국들도 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 카드를 꺼냈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정책 불확실성에 교역국들은 동요하는 모습이다. 유럽의회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명확히 할 때까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EU의 비준 절차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는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무리 무역 협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이번 주말 EU 측 관계자와 통화했으며 다른 국가 관계자들과도 통화할 예정"이라며 "각국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를 원하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들과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1년 전부터 설명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가 시작된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베트남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한 경우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와 CNN 등 주요 매체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해외 교역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알다시피 합의가 변경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말한 것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처럼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즉시 무역법 122조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의 2026년 세입 전망치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 관세는 5개월 후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에 따른 부과 방안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가교 역할에 가깝다"며 "최종적으론 현행 관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관련해선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지난해 징수된 관세는 1335억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