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도끼 아냐?" 현관문에 둔기가..."층간소음 경고하려" 걸어둔 30대

"저거 도끼 아냐?" 현관문에 둔기가..."층간소음 경고하려" 걸어둔 30대

이재윤 기자
2026.03.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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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53분쯤 부천 원미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현관문에 도끼처럼 생긴 둔기가 걸려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입주자 명단을 토대로 해당 호실 거주자인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및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에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하려 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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