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낳아 유기" 30대 남녀, 둘째 낳아 '또 유기'..."키울 돈 없어"[뉴스속오늘]

"혼외자 낳아 유기" 30대 남녀, 둘째 낳아 '또 유기'..."키울 돈 없어"[뉴스속오늘]

채태병 기자
2026.03.06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1년 3월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30대 남녀가 신생아를 유기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2021년 3월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30대 남녀가 신생아를 유기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5년 전인 2021년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30대 여성과 남성이 찾아와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신생아를 급하게 맡겼다. 곧 아기를 데리러 온다던 이들은 도통 나타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 연락까지 무시했다. 50여일 아기를 돌보던 산후조리원은 결국 같은 해 4월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2021년 12월19일 경기 평택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신생아 유기 처음 아니었다…출생신고도 안 해
2021년 3월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30대 남녀가 신생아를 유기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21년 3월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30대 남녀가 신생아를 유기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신생아 유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2019년 10월에도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갓 태어난 아기를 급하게 맡긴 후 잠적한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두 번째 범죄 당시는 2019년 있었던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유기된 아이들은 하나같이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다. 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 상태로 산후조리원에 맡겨졌던 셈이다. 두 아이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재판 관련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 재판 관련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첫째는 A씨가 전남편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B씨와 함께 살던 중 낳은 아이라서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둘째는 산후조리원에 돈을 내지 않으면 못 데려가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향후 두 아이를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했고 앞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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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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