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이성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 B(40대·여)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은 B씨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유부남과의 만남을 강요하고 유부남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을 B씨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로 만나 약 17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과거 B씨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들과 즉석 만남을 한 뒤, B씨로부터 'C씨에게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전한 적이 있는지'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뿐 금원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가 거듭 사과했음에도 A씨는 협박을 계속했다"며 "메시지와 내용증명 내용 등을 볼 때 사과를 받는 수준을 넘어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