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입건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해당 의혹에 대해 들여봤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김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 통한 내란, 내란 효력을 위한 후속 조치, 김건희 여사의 선거·국정 개입, 수사 무마 확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수사 계획 수립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일부 관련자가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됐지만 남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단서에 대해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국가 계약 사항에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거쳐 관련자 조사 등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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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아직 수사 인력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4명의 특검보가 활동 중이며 1명의 특검보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5명의 검사가 출근 중이며 다음 주에 추가로 5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국방부·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수는 총 1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