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고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2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판결은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