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택시운전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운전사 강모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일본인 피해 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를 통해 강씨와 피해자 측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씨가 유족과 합의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점,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0㎞ 가까운 속도로 주행한 점 등을 고려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강씨가 몰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강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