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장님이 성폭행" 해고 위기에 거짓말...30대 징역형

"유부남 사장님이 성폭행" 해고 위기에 거짓말...30대 징역형

채태병 기자
2026.03.13 10:39
유부남 고용주와 불륜 후 뒤늦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부남 고용주와 불륜 후 뒤늦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부남 고용주와 불륜 후 뒤늦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최근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고용주이자 유부남인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12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를 강간 및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 사무실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고용주 B씨가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것이란 얘길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동의 하에 B씨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B씨가) 유부남이었던 탓에 정식으로 교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 범행 때문에 수사 자원과 사법 자원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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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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