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다음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한 뒤 다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정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금품이 정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약 20건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대가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변호사 측 소유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사용하고, 아내를 통해 레슨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에 따른 이익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수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증거를 왜곡했고 이를 토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내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실제로 바이올린 교습을 했기 때문에 레슨비 수수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