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운지구 재개발' 5516억원 추가 이익, 혜택성 규제 완화"

경실련 "'세운지구 재개발' 5516억원 추가 이익, 혜택성 규제 완화"

최문혁 기자
2026.03.25 15:3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5000억원이 넘는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개발이익 증가분에 대한 공공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혜택성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세운지구는 엄격한 공공성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세운지구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토지주택개발공사(SH)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 전 적자 1853억원이던 개발이익은 상향 후 흑자 3662억원으로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에 거주하던 기존 주민 대부분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개발이익을 받을 수 없다. 사업 초기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청산을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났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현황을 보면 △현금청산자 57.7% △개인 16.3% △법인 16.43% △기타(국·공유지 등) 9.6%다.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개발사업을 완료했다. 7개 구역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구역의 용적률은 1000~155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의 용적률·높이 완화를 고시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도시가 가진 역사·문화적 숨결과 맥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의 공익적 책무"라며 "현재 서울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용적률·건폐율 상향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개발사 측은 이번 사업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면 시장이 나서서 이익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적자였던 사업을 흑자로 바꿔준 혜택성 규제 완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세운4구역 일대에 11개소를 시추한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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