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 시설을 향후 이전할 경우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지부 시설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졌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인 진정인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역 내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차장·경사로·장애인전용 화장실 등의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단 일부 지소와 출장소가 추후 점자표지판를 설치하고 경사로 보수와 화장실 공사를 진행한 점을 확인했다. 또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의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 자료를 제작해 각 사무실에 배포하는 점도 파악했다.
또 공단 일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건축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공용부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공단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단이 지부나 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해당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