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한샘 회장은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졌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1심 법원은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한샘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전 회장은 담합을 묵인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부하직원 진술 및 결재 방식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체 중 항소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 2심 법원 역시 최 전 회장에 대해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시장 점유율, 특판 가구 시장의 특성, 담합의 구체적 방식에 비춰보면 입찰 불공정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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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