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이름으로 '마약성 수면제' 처방…꼬리 잡힌 전직 간호사

단독 동료 이름으로 '마약성 수면제' 처방…꼬리 잡힌 전직 간호사

박진호 기자
2026.04.15 16:40
광주 동부경찰서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수년간 직장 동료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뒤 이를 투약한 간호사 출신의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일대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간호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 능력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평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기자 복용량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A씨가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도 포착됐다.

A씨가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한 명의도용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동부서 등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4명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총 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추가 투약 여부 등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과거 간호사로 근무했을 당시 직장 동료 등 피해자 수는 최소 12명 이상"이라며 "한 명당 최소 300여정씩 처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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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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