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수미에 1.6억 미지급…연매협 "제작사 업계 퇴출" 초강수

故김수미에 1.6억 미지급…연매협 "제작사 업계 퇴출" 초강수

김소영 기자
2026.04.27 14:16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배우 고(故) 김수미에게 출연료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배우 고(故) 김수미에게 출연료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배우 고(故) 김수미에게 출연료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매협 산하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는 27일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출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업계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제작 활동에 있어서 캐스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협회 회원사들에 공지해 업계 영구 퇴출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벌위에 따르면 김수미가 받지 못한 출연료는 약 1억6000만원에 달한다. 함께 출연한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매협은 제작사 측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벌위는 "이번 사태는 고인 명예와 원로 배우 존엄성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매협은 또 이번 사안이 단순한 배우 출연료 문제를 넘어 스태프 임금 체불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 스태프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

연매협은 이번 사건을 대중문화예술계의 해묵은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미는 2011~2013년, 2019년, 2023~2024년 뮤지컬 '친정엄마'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2024년 10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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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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