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포함되는데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인 이번달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 사건에 5개 사건이 더해져 총 12개 사건이 포함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 진행이 중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특검법에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공소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게다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권리도 특검에 주어진다. 기술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같이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들도 특검이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밖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삼권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수백명이 모인 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공소취소는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게 강제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적법절차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특검법이 발의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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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약 특검이 또 출범하면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 50여명의 검사와 2차 종합특검에 13명의 검사를 파견한 상태다. 퇴직 검사도 늘어나면서 검찰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5만∼6만건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