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 간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여성이 경비실에 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성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건너건너 이야기로만 듣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저녁 아들과 장을 보러 나왔다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확인해 보니 벗겨진 신발 두 켤레와 남녀가 몸을 비비고 있는 형상이 얼핏 보였다.
A씨는 경비실로 달려가 순찰을 요청했다. 다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 못 건드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혼자 학생들을 내쫓기로 했다. 다시 비상계단으로 돌아온 그는 "뭐하냐", "여기 사는 사람이냐"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플래시가 터지자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대화 중"아라며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가 "이야기는 밝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여학생은 "알아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을 다 돌려보낸 A씨는 "손발이 떨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순찰을 거절한 경비 아저씨도 원망스럽다.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A씨는 이후 순찰을 거절한 경비원에게 따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등이 안 들어오는 곳을 모두 수리하겠다고 했고, 경비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비아저씨도 사과하러 오셨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 수시로 방화문을 열어보고 인기척을 내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비상계단 등 개방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명시한 형법 제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