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성관계한 학생들..."요즘 애들 못 건드려" 경비원도 모른 체

아파트 계단서 성관계한 학생들..."요즘 애들 못 건드려" 경비원도 모른 체

전형주 기자
2026.05.07 14:37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 간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여성이 경비실에 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 간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여성이 경비실에 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 간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여성이 경비실에 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성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건너건너 이야기로만 듣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저녁 아들과 장을 보러 나왔다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확인해 보니 벗겨진 신발 두 켤레와 남녀가 몸을 비비고 있는 형상이 얼핏 보였다.

A씨는 경비실로 달려가 순찰을 요청했다. 다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 못 건드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혼자 학생들을 내쫓기로 했다. 다시 비상계단으로 돌아온 그는 "뭐하냐", "여기 사는 사람이냐"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플래시가 터지자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대화 중"아라며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가 "이야기는 밝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여학생은 "알아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을 다 돌려보낸 A씨는 "손발이 떨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순찰을 거절한 경비 아저씨도 원망스럽다.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A씨는 이후 순찰을 거절한 경비원에게 따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등이 안 들어오는 곳을 모두 수리하겠다고 했고, 경비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비아저씨도 사과하러 오셨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 수시로 방화문을 열어보고 인기척을 내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비상계단 등 개방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명시한 형법 제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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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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