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강간과 살인은 장소와 시간이 단절된 각각의 범죄라며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장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장 씨 측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 당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에 도착한 뒤 갑자기 살인의 범의가 생겨나거나 갱신된 것이 아닌바, 강간과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2심은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