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5.12 15:14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사진=머니투데이 DB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전 민생당 대변인)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 정치인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2건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A 씨에 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학 출신이 구청 요직을 장악했고 구청 공사를 수주하려면 뒷돈을 줘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후보와 A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국회 정론관과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당시 노원을 국회의원 후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당시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양 전 후보에게 벌금 1000만 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 등)를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재심이 열렸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던 별도 기소 사건에 대해선 파기환송이 이뤄졌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사건 모두에서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은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후보자비방 혐의 부분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일부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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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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