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쯔양(29·박정원)이 혐의를 벗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을 몸수색하거나 쯔양 관련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 고소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쯔양은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구제역은 그해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쯔양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쯔양 측은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다.
구제역은 사생활·탈세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