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무인점포에서 17차례 절도를 저지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대전 중구 한 무인점포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계산하지 않은 식료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점주는 물건이 계속 사라지자 CCTV를 확인해 A씨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 43분쯤 "지난번 절도한 사람이 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약 20만원 상당으로, A씨는 "실직한 뒤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는 A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