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된 성범죄자…이사한 주소지 안 알렸다가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된 성범죄자…이사한 주소지 안 알렸다가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05.19 14:10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안에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과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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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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