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 발주
어린이 없는 시간대 중심 검토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공단이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연구 결과를 내면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 내 차량통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2011년 도입됐고 이후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일괄적으로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정부 TF(태스크포스)도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완화방식이다. 등하교 시간대 외에 속도제한을 일괄 완화할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에 심야 등 어린이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스쿨존 특성상 규제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대를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어렵게 정착된 '스쿨존 30㎞' 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속도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위 규칙과 지침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청은 일부 스쿨존에서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전체 1만6000여곳 중 78곳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