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시아버지(고(故) 윤태수 대영 회장)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을 만나게 됐고 의학박사라 심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는데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다"며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해당 자리에 윤 대표가 동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서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이 사건 주식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8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구 대표가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