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에게 포상금 등 민간인들의 신고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담합 등 민간신고 등을 장려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어 놓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법, 범죄 등으로 민간인이 신고해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면 30%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해당할 것 같다"며 "공정위 등 어느 부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용역을 주든지, 권익위가 주관을 해 포괄적인 제도를 하나 설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