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또 나온 판결…'모의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 2심 벌금형

구속 중 또 나온 판결…'모의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 2심 벌금형

양윤우 기자
2026.06.03 13:2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1건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사건과 2건의 모욕 혐의 사건을 모두 합쳐 심리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김씨는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21년 10월 구매한 서바이벌 총 2정을 활용해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컬러파트'(color parts)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파트는 총구 및 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으로 덮는 부품이다.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된다.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컬러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김씨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김씨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숨진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 절차를 밟았으나 법원은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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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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