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
7월 말 종료되는 '글로벌 관세 10%' 대체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RT)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 제품에 10%~12.5%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60개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며 관세율을 10~12.5%로 밝혔다. USTR는 지난 3월 '제조업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은 두 조사 대상 모두 포함됐다.
USTR 성명은 "우리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상호 무역 협정에 따라 강제 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한 국가에는 10% 추가 관세를, 그 외 모든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제안된 관세는 12.5%다. USTR은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은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판단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및 상호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으려고 조처했다"며 "우리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을 조장하고, 고착화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USTR는 7월6일까지 이번 관세 방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날인 7월7일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강제 노동 관련 관세는 7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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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의 이번 관세 제안은 무역법 122조 근거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되자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를 통한 임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돼 7월 말이면 종료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기한 종료 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