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 몸에서 구더기" 아내 방치해 사망...군 부사관 '징역 30년'

"산 사람 몸에서 구더기" 아내 방치해 사망...군 부사관 '징역 30년'

박효주 기자
2026.06.03 13:30
아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결혼 사진(왼쪽), 피해 여성이 사망 전까지 사용했던 소파가 오염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아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결혼 사진(왼쪽), 피해 여성이 사망 전까지 사용했던 소파가 오염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JTBC에 따르면 전날 군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아내 B씨 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에서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돼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응급실 의사는 "식염수로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와 도저히 닦아낼 수 없었다"며 "처치실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다"고 증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부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딱 두 번 봤다"고 법정 증언했다.

A씨는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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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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