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의 다섯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11일 뉴시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던 손승원은 2018년 12월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내 또다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았고 이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8년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