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3년 6월15일.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심까지 갔지만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이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루는 현재까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은 2022년 12월19일 오후 11시25분쯤 서울 용산구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발생했다. 이루는 제한 속도 80㎞인 도로에서 시속 180㎞ 이상 질주하다 홀로 사고를 냈다.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검은색 차량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며 도로 오른쪽 안전난간을 들이받는다. 이후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도로 중앙으로 밀렸고 경계석을 강하게 충돌하고 멈추어 선다.
사고 당시 이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알려졌다.
이루는 사고 다음 날 SNS(소셜미디어)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반성하겠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며 연예 활동 중단을 알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고 석 달 전인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하며 음주운전 혐의는 벗었다. 그런데 경찰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결과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방조)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께 죄송하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말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했다.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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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데뷔 당시 큰 관심을 받았던 이루는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활동했지만, 잇따른 음주운전 논란으로 방송가에서 모습을 감추고 2년 넘게 자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