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 일때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된다.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이 개선돼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