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에 출석 못 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제출된 진단서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송씨가 제시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출석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오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만연히 '이 정도 아프면 안 가도 되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과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점 이외에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아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앞서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송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송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